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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60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9. 원고의 중개로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6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060,000,000원에 매수(계약금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2016. 7. 25. 지불하기로 함)하고,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20,000,000원, 임대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인 2016. 5. 4. 원고의 직원 D의 휴대전화로 “부가세 포함 500만원 매매가 10억6천. 전세 9억2천 등기는 도와주실거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D은 피고에게 “대표님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 10억6천만원, 전세가: 9억2천만원, 잔금일자: 7월25일, 중개보수료: 500만원(부가세포함) 상기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을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참작한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 중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E 오피스텔(이하 ‘피고 오피스텔’이라 한다) 임대의 중개를 원고에게 전속으로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피고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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