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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9536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591원 및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6. 3. 11.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H건물 801호,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4. 11.부터 2018.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 표시가 “G”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I”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였고, 피고들과 임차인 F 대표 J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3,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4,770,000원[(월 차임 4,800,000원×100 보증금 50,000,000원)×0.009]에, 부가가치세 477,000원을 합한 5,247,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중개보수약정란과 수정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중개보수약정란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수수료로 5,247,000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이에 모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5,2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항목의 금액란은 공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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