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D 겔로퍼 투 밴 화물소형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 당시 위 차량의 화물칸 칸막이(격벽)가 제거되어 있고, 견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4. 5. 2.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차량 사진 사본, 차적조회, 인터넷 출력자료 및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정식재판청구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 등이 변경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고 도로를 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을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