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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205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음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① 원고는 영세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를 입주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② 원고는 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 4. 14.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29.25㎡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한 후, 지원대상자 D를 위 건물에 입주하게 하였다.

③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위 건물이 강제철거 대상이 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입주자 D는 2017. 9. 29. 피고에게 위 건물 인도를 마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 반환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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