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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3.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무면허로 동일한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높아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실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범행 후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을 살펴보더라도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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