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길이 약 50cm에 이르는 금속제 양손근력기구, 철제 의자,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인바,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누나 및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그동안 가출한 아내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