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가 B과 2017. 5. 11.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5. 12.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봉곡지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2018. 3. 16. B의 이자연체(보증사고 발생)로 인하여 원고는 2018. 6. 27. C 주식회사에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B에 대하여 125,205,609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한 사실, B은 2017. 12.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2017. 12. 19.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 D C C
나. 청구원인의 요지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한도로 하는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