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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에 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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