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0.094%) 가 높고 주행거리( 약 2km) 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작량 감경까지 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