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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6가단21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638,35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이다. 2) 피고는 C 소유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의 버스운전기사인 E은 2015. 11. 5. 09:30경 이 사건 버스에 원고 A 등 승객들을 승차시킨 후 논산시 은진면 성평1길 성평리 승강장 앞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원고 A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원고 A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손해의 산정 : 105,638,351원 1)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가) 카드모집인으로서의 소득 원고 A은 2005. 5. 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카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 A의 카드모집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은 만 60세이고, 월평균 일실수입은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10년 이상 경력 여성의 월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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