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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4나7001
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5,20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증액하고’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20,941㎡에) 대하여’를 ‘20,941㎡)에 대하여’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일대 용역계약 및 E 일대 용역계약에 따라 각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각 정산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16, 17, 20, 21,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산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정산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정산방안 1, 2에 따라 산정한 최종정산액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C 일대 용역계약 및 E 일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요예산내역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바, 별지 C일대 발굴조사 최종정산내역 및 별지 E 일대 발굴조사 최종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의 최종정산액은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위 각 용역계약의 소요예산내역서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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