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5 2018가단74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순번1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피고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