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103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