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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이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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