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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56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이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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