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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764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증인신청을 하기 위한 변호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거나,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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