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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2고단52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2.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B는 “내가 위 501호를 구입하여 처분권이 있고, 위 501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일단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28.까지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의 말이 사실이니 믿고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E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기간까지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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