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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814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아버지가 담배를 끄라 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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