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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0:33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 하경 찰 서 E 계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 시간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음주 측정 불응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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