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경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 [web 발신] 무소 속 E 번 F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 지청 김 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G이 되면 H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11, 15, 18)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사건 송치 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1 유형( 후보자 비방) [ 특별 가중 인자]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