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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합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11길 6 완월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 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C 번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2:20 경 창원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F ’에 접속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위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네이버 밴드 게시물 캡 쳐 물, 선거관리 시스템 캡 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 지도록 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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