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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2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4 층에서 C 학원과 D 식당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 업과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두 장소는 두개의 업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이를 사실상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동시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 장인 유흥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유흥 주점 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9. 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위 장소의 무도장 홀, 식당 및 건물 테라스에 테이블과 쇼 파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장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무도장 홀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영업)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무도학원과 식당을 분리하여 더 이상 유흥 주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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