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8. 07:34경 성남시 중원구 C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사 G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