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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1회(벌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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