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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정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2. 01:5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이 처와 싸우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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