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5,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아래 4건의 대출계약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① 2013. 6. 13. 대출계약 (이하 ①계약) 채권자 : ㈜액트캐쉬대부, 대출금액 : 6,000,000원, 이자 : 연 39% ② 2013. 6. 13. 대출계약 (이하 ②계약) 채권자 : ㈜스타크레디트대부, 대출금액 : 7,000,000원, 이자 : 연 39% ③ 2013. 6. 14. 대출계약 (이하 ③계약) 채권자 : ㈜세종저축은행, 대출금액 : 15,000,000원, 이자 : 연 39% ④ 2013. 6. 14. 대출계약 (이하 ④계약) 채권자 : ㈜베르넷크레디트대부[(주)엠에스아이대부가 2016. 2. 26. 채권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대출금액 : 15,000,000원, 이자 : 연 34.9%(지연이자는 연 39%)
나. 대위변제 원고가 2014. 2. 10.부터 2016. 4. 12.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아래 각 금액의 합계인 67,095,813원이다.
①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2014. 2. 10.부터 2016. 1. 13.까지 ㈜액트캐쉬대부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 25. 원리금 3,250,31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제한 총액은 8,910,310원이다.
②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6. 1. 12.까지 ㈜스타크레디트대부에 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 26. 원리금 6,194,51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제한 총액은 11,827,712원이다.
③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5. 12. 17.까지 ㈜세종상호저축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 26. 원리금 15,636,20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제한 총액은 26,359,674원이다.
④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6. 2. 11.까지 ㈜베르넷크레디트대부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3. 11. 원리금 중 150,000원을, 2016. 4. 12. 원리금 5,191,2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