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4022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98,237원 및 그 중 55,881,739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2.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원금 60,000,000원에 연 10.9%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되, 지연배상금을 연 25%로 정한 사실, 피고 B이 위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6. 7. 5.부터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8. 25. 기준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 57,898,237원, 그 중 원금이 55,881,73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98,237원 및 그 중 55,881,739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출금이나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을 본 적이 없고, 운수회사와 관련된 C, D 등으로부터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망을 당하여 계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