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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70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26,265원 및 그중 8,419,0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 합계 910만 원(570만 원 34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1) 2016. 8. 1.자 대출계약 대출금액 : 570만 원 대출기간 : 36개월 이율 : 25.9% 2) 2016. 10. 25.자 대출계약 대출금액 : 340만 원 대출기간 : 36개월 이율 : 25.9%

나. C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9. 28.경 C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2017. 7. 31.자 기준 위 2016. 8. 1.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5,972,207원(원금 5,147,268원 연체이자 824,939원) 및 위 2016. 10. 25.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3,796,113원(원금 3,271,831원 연체이자 524,282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금 합계 8,419,099원(5,147,268원 3,271,831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6. 7.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857,945원[8,419,099원 × 25.9% × (2017. 8. 1.부터 2018. 6. 7.까지 31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6. 7.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11,626,265원[원금 8,419,099원(5,147,268원 3,271,831원) 2017. 7. 31.까지의 연체이자 1,349,221원(824,939원 524,282원) 2017. 8. 1.부터 2018. 6. 7.까지의 지연손해금 1,857,945원] 및 그중 원금 8,419,09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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