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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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