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7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 매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