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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6월 임금 3,5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500,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6,132,244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702,24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 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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