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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7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D의 2017. 8. 임금 1,65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90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049,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63,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해 당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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