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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2 2013나1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지위 등 1) 충청북도지사는 2008. 12. 26. 충청북도 고시 L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여 청주시 청원구 E, M, N, O, P 일원 1,389,20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산업단지(명칭 : F,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기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망 G(2012. 7.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 전 11,191㎡ 등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었는데, 그 지상에는 망인 또는 피고 회사 소유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망인 소유 지장물은 주로 석축, 울타리, 수목,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모아 두는 곳)이고(이하 ‘망인 지장물’이라 한다

), 피고 회사 소유 지장물은 주로 축사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이다(이하 ‘피고 회사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축사건물은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이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 A 등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 등 1)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28.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4,238,941,430원(= 이 사건 각 토지 1,460,248,130원 망인 지장물 155,310,000원 피고 회사 지장물 2,623,383,300원)으로 한다.

2. 수용 개시일은

7. 29.로 한다.

"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양돈업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 원고는 2011. 7.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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