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27 2014가합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토석채취 사업 영위 1) D는 2001. 7.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보령시 E리(이하 E리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번지수만 표시한다

) F 임야 중 약 2만평(2003. 1. 7. G 임야 72,041㎡로 분할)과 H 임야 중 약 3만평(2003. 1. 7. I 임야 28,791㎡와 J 임야 107,888㎡로 분할) 합계 약 5만 평을 매수하였다. D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D가 피고 소유의 K 임야 20,000㎡(이하 ‘K 토지’라 한다

)를 사용하고, 피고가 위 매매대상 토지 약 5만 평을 통과하는 진입로를 사용하는 데 서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2002. 11. 25.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L은 2003. 1. 13. G, I,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받은 K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비롯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K 토지 위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를 연결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사용하여 G, I, J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였다.

3) L은 2002. 12.경 M으로부터 G, I, J 인근에 있는 N 임야 78,050㎡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였다. 나. D의 O 토지 매수 1) D는 위 토지들 인근에 있는 F 임야 중 약 5만 평(2007. 4. 10. O 임야 154,438㎡로 분할. 이하 ‘O 토지’라 한다)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2004. 10. 15.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2) D는 2005. 6.경 피고를 상대로 O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5294호 . 위 법원은 2006. 11. 24. D의 중도금 지급의무 등의 불이행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