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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27.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재로 9번 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측정치,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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