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소재 강북구 청사거리 앞 도로를 번 동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소재 강북 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