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매매대금 14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25,000,000원은 2017. 7. 12. 지급, 잔금 100,000,000원은 2017. 8. 14. 지급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25,000,000원을 피고들이 수령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년금제3207호로 2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C은 피고 B의 모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과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