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의정부시 C 지상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주택 등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을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관련법규에서 정한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8. 18.부터 2013년 여름까지는 원고 소유 주택에서, 그 이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5. 9.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의정부시 D 외 2필지 지상 E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1995. 8. 18. 무렵부터 2013년 여름까지 원고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3년 여름 산사태 이후 원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