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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50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군사기밀 해당 여부, 군사기밀 누설행위의 기수 여부, 군사기밀 수집ㆍ누설 행위 여부 및 뇌물공여의 대가성 부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였다

). 가) 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누설죄 부분에 관하여, 수신자가 외국인이지만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국내법인’을 위한 것이고, 그 회사와 컨설턴트 계약체결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그 외국인을 위한 누설이 아니다.

나) 군사기밀 불법거래 부분에 관하여, 군사기밀 수집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군사기밀 불법거래죄가 성립하지 않고, 군사기밀 수집ㆍ탐지죄와 뇌물공여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할 뿐이다. 다) AT 사업 관련 군사기밀 수집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D가 보내온 것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사용하지도 아니하여 수집이라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현실적인 국가안보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점, 2015. 3. 1. 국방부의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룬 정보가 국가안보 위험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향응제공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인 점, 여권법위반 등은 오로지 세금체납 때문인 점, 피고인의 해외 정보활동은 국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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