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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11. 선고 (제주)2020누1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용시험의 절차적 하자 주장 부분

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뒤따라 2002.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제25조의2 )을 신설하였고, 다시 2008. 12. 31. 개정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라 외국인도 임기제공무원 등으로는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 임용시험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3항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호), 또한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장(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자격 및 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7조 제2항),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분야는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제48조 제1항).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령 개정 경과와 내용, 이 사건 조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그 위원장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조례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는 피고의 최종합격자 발표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인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위가 가장 높은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조례 제8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 제13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무기간 연장에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례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및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및 공고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절차나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임용시험의 실체적 하자 주장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험에 외국인의 응시가 제한되거나 이 사건 시험을 통한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이 외국인이 임용될 수 없는 분야라고 볼 수 없고, 통역시험이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평가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체적 하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인의 응시자격과 임용제한 분야, 평가방법의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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