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2:5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대전일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대전일보 네거리 인근 도로를 계룡대교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분리시설로 나무가 심어진 화단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시설인 가로수 1그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곳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