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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9299
부당정직 및 부당전출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1994. 7. 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자재 검사 등 기술용역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1. 취업종목 및 근무부소 : 플랜트사업부 (B 본사

2. 직위 : 사장

3. 계약기간 : 2015. 6. 1.부터 담당 업무 종료시까지

4. 조건 1) 계약금액 : 월 6,000,000원(기본급여 4,500,000원 현장비 1,500,000원

8. 기타조건 4) 당사 법인카드 사용은 월 200만 원 기준으로 사용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만 한다) 및 그 계열사에서 발주하는 기자재 검사용역 수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5. 5. 27. 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7. 16. 포스코와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계약금액을 77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2015년 국내외 기자재 검정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스코 계약’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포스코 계약이 참가인이 원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원고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직 및 전보발령 1) 원고는 2015. 11. 4. 새로 입사하게 된 여직원(이하 ‘이 사건 직원’이라 한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여직원은 2015. 11. 5. 창원에서 있었던 참가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했다.

원고는 2015. 11. 5. 근무시간에 포스코 서울중앙지회 산행에 참여하여 뒷풀이로 음주를 한 후 하산하던 도중 참가인의 대표이사 C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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