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왔다.
나. E은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E과 사이에 E로부터 2014. 9. 19.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2,943,8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62,137,350원 상당이 잔존해 있고, 원고가 그 중 22,943,8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43,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E과 마지막으로 거래를 한 2014. 5.경 잔존해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3,677,808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E의 요청에 따라 E의 거래처인 우리선테크, 브레인테크, G회사에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잔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잔존 여부에 관한 판단 양수금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할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잔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2, 을 제6호증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