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1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1.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5,862,52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며 2018.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8. 12. 12.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는데(2018차1099), 이 사건 회사가 이에 이의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9. 1. 4.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2019회합101), 위 법원은 2019. 2. 13.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3. 21.까지로 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3. 22.부터 2019. 4. 4.까지로 정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 9. 24.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였고, 2019. 10. 1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시인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변제계획표)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데, 2019. 12. 26.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