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내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벌채한 원목을 원목업자에게 팔아 2,000~3,0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 있다, 지금 기름 값이 당장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목대금을 받는 대로 2~3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목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7,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 2013. 3. 중순경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의 양계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벌채 포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장비사용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벌채공사(뿌리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벌목장에서 피해자 H에게 ”벌채 포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장비사용 대금으로 1톤당 27,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