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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22』 피고인은 2014. 2. 11.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골재선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외 7필지에 대한 골재선별업 허가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현재 골재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모두 군청의 허가를 받은 곳이다, 선별장을 인수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필지 중 E필지와 F필지는 골재선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침수조 및 토사적치장임에도 골재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6,00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해 송금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선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달 해주면 월 650만 원과 운반비 30만 원을 작업이 끝난 2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한 달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재선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24.부터 2014. 1. 23.까지 한 달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68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4고단4011』 피고인은 (주)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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