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 519-3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30세) 이 함께 술을 마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뜬 것에 대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주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 안와 골절상을 입는 등 더 큰 피해를 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