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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55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 519-3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남, 30세) 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뜬 것에 대하여 훈계하며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책 사유가 작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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