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0:0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 한국 농어촌공사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가야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중 참 존 마트 방향에서 가야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인 C(41 세, 남)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쏘렌 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 자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함안군 군 북면 월 촌리 월 촌 본동에서부터 가야읍 도항 리 농어촌공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