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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04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2007. 5. 10.자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1호증의2(현금보관증, 피고는 이 문서 중 ‘오’와 ‘2년’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3,100,000원을 ‘2009년 8월 30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23,100,000원에서 원고가 2001. 5. 10.부터 2003. 6.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65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 범위에서 구하는 18,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8.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5.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거나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1993. 11. 12.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농협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17,720,000원과 원고가 1995. 10. 16. 피고에게 대여한 5,500,000원의 합계액 범위에서 23,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그 변제기가 ‘2009년 8월 30일’이 아니라 ‘2001년 8월 30일’임을 전제로, ① 원고가 아닌 피고의 처남인 D이 농협에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5,500,000원 중 4,65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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